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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공유합니다.

by 염소대마왕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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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시에 지켜야할

 

것들 중에서 비행기 내부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할 것들이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품이라면 나의 안전,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6월달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미리 알아보던중 알게된 정보들입니다.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은 규격이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이고

 

무게는 10kg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이코노미를 기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정도는 들고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이던 국제선이던지 공통적으로 기내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습니다.

 

총포류, 도포 등 위험한 물건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부터가 불법이라서 이런 물품을 가지고 탑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국제선에서 액체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 반입이 가능해 생수통을 들고 타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특히 미주 노선의 경우 100ml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왠만한것들은 큰 비용 안들이고 구입이 가능하니 국제선을 탈때는

 

액체류는 되도록 들고 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배터리의 경우 원칙은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허용량이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내 반입 제한 예외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의심스럽거나 가능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물품이 있다면

 

우선 항공사에 미리 문의를 드리거나

 

신고를 한뒤에 납입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킬건 지켜서 여행당일에 불필요한 재검색 등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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