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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근로계약서 안쓰면 안되요~

by 염소대마왕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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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안됩니다.

 

저 어릴적엔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거 써주는

 

사장님들도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시급이

 

얼마나 , 그러면 그런가보다 열심히 일하고 알바비나 받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때 반듯이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관행상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해보면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잘 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제는 정말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것이 좋은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휴일, 연차유급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를 해야합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근로자 고용주는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서로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이라는거 잘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귀찮은 부분이겠지만 피고용주에게는 권리이므로

 

꼭 작성을 해서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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