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알아볼께요.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전세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전세금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내집장만에 나선 분들도 있고, 전세금이 오르는 걸 기회삼아서 투자에 나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투자와 함께 꼭 알면서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때 세금때문에 머리가 아플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을 제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에 해당할때에도 양도세를 비과세로 제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례조건에 부합 했을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한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경우.
이 경우에 기존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단. 기존에 살던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후 3년내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가지게 된 경우
기존에 하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 봉양으로 두채의 집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 봉양으로 세대가 합쳐서 집이 두채가 된 경우에는 5년이내에
아무집이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된 경우.
결혼을 하면서 집이 두채가 된경우에는 위와 마찮가지로
5년이내에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사유/ 인정되는 사유로 두채가 된경우.
근무상.취학,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3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어 양도세를 안내도 되게 됩니다.
알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양도세는 생각보다 무섭지만 잘 활용하시면 적절하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이상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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