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효능정보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과세표준

by 염소대마왕 2017. 7. 10.
728x90
반응형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과세표준

 

 

세금의 7월달이 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재산세도 납주해야하구요.

 

휴~ 세금이 참 많네요~ 버는것도 없는데 왜이리 내는건 많은지...^^

 

이제 재산세를 내는 7월달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에 일반건축은

 

매년 두번 7월과 9월에 2/1씩 부과가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도 많이

 

내게 되죠. ㅋ

 

재산세는 6월1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표준액에 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여건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토지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9월 16일~ 30일까지이며

건물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일~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산출된 재산세의 1/2는 7월 16일~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 16~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표입니다.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별로 가진건 없지만 작은 아파트가 하나있어서 조만간 나오겠네요.

 

재산세는 은행에 납부지로를 가지고 가서 내실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납부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과세표준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