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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 사항

by 염소대마왕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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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행복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한 신청서류와 체크사항

 

확인할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집에서 할 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장소를 집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업종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에 맞는 사업장을 구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류가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허가 신고업종의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2인이상 공동 사업의 경우 공업계약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시에는 사업자도면 1부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1부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현물출자명세서 1부

 

 

제가 얼마전 통신판매업이 하고 싶어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사업장은 집으로 하고, 신고를 해봤는데요 신청일 당일 발급이 되고 5분정도가 걸린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할일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데요 이건 민원24를 통해서 하시던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던지 정해서 하시는 됩니다. 가장 좋은건 민원24를 통해서 하시는게

 

시간, 돈이 절약된다는점입니다.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전에 사업이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항등을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인허가증, 등록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가시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모두 대박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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