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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과세와 면세의 차이

by 염소대마왕 201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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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과세와 면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과세와 면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업종이 있지만, 한개를 선택해 애기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학원은

 

교육업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가 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 교습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것을 애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나 인가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과 인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인가등을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 최근 세법에 개정이 되면서 교육용역중에서 일반 성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영리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과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면세의 범위가 꽤 넓어 형평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등의 학원은

 

면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굳이 이렇게 면세 과세를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떤 물품은 부가세 적용이 되고, 어떤 품목은 면세제품이라 100% 비용처리 인정도 못받고...

 

이렇다보니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면제사업장이 정말 부럽기만 할 따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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