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우리아이 이름ㅇ로 만들어둔 통장을 해약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뭐가 이리도 복잡한지요~ 그 중에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도장분실시) 통장을 개설할때 사용했던 도장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도장을 분실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서류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던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며 됩니다.
요즘엔 왠만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을 하셔야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 두곳을 동의합니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시고 들어가시고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을
통해서 출력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프린터로 직접 출력을 하실때는 공유기가 아닌 직접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하셔야합니다.~ 공유기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할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됩니다.~
인증이 되었다면 추가정보입력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다섯가지 중에서 한가지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나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체크해주시고 기본증명서 발급을 체크해줍니다.
발급 수량체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 신청사유를 눌러서 용도에
맞는걸 선택해줍니다. 은행제출용도라면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되었다면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끝~~~
간단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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